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2017.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 회신일
- 2017. 1. 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괌 소재 자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해 원천지국에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받았으나 국내세법상으로는 처분손실이 발생한 사안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를 준용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국외원천소득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1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괌 소재 자회사 A, B의 지분을 미주지역 지주회사 C에 현물출자
○ 동 현물 출자에 대하여 괌 과세당국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질의법인은 국내세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로 처리, 처분손실이 발생함
나. 질의요지
○ 국내세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 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 국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 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중략)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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