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5 (2008.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5
- 회신일
- 2008. 10.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원가분담계약서와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나아가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내국법인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요지】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전문】
의 경우 ☆☆☆☆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DAT")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의 경우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 경우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솓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이하 “제3국”) 과세당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DAT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의 경우 제3국에서 납부하 세액중 ☆☆DAT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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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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