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세원관리과-2035 (2008.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과-2035
- 회신일
- 2008. 10.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A가 미국법인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해외 로열티 송금 세금과 관련해, A가 적용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A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를 적용하며, 제3국 납부세액 중 A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요지】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전문】
의 경우 ㅇㅇㅇㅇ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A")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의 경우 A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 경우 A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이하 “제3국”) 과세당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A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의 경우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중 A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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