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3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3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재건축으로 집이 없어진 상태에서 남은 집을 팔더라도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서울·과천·분당 등 지정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당시 기준으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선례인 서면4팀-1554(2005.8.31.)와 같은 취지다.
【요지】
1세대 2주택 보유 시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였으나 그 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1987년부터 소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54, 2005.08.31.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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