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재산46014-1005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05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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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10이 적용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국세청 회신으로, 비상장 주식 팔 때 세금이 얼마인지 물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아울러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만 위 100분의 20(중소기업 100분의 10) 세율은 이 예규 회신 당시의 규정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전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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