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재산46014-1005 (200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05
- 회신일
- 2000. 8. 16.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10이 적용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국세청 회신으로, 비상장 주식 팔 때 세금이 얼마인지 물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아울러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만 위 100분의 20(중소기업 100분의 10) 세율은 이 예규 회신 당시의 규정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전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주식매매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비상장주식 양도시 매수자 발굴, 주선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 공제 여부
비상장주식 매각 자문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해당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주식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 이전 시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