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매입, 소각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867 (2003.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67
회신일
2003.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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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손실이 자본거래(사채발행 시 이미 불입된 자본의 반환으로 감자차손과 유사)인지 손익거래(자산인 신주인수권의 감소)인지 견해가 나뉘었으나, 국세청은 유사사례(재법인46012-62, 2003.4.15)와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신주인수권을 사서 소각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결론적으로 해당 소각손실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62, 2003.04.15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증가와 관련된 신주인수권의 부여로 추가적인 현금 불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채발행시 사실상 자본불입이 이미 이루어져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발행시 불입되었던 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동 손실은 사실상 자본을 증자후 동액을 바로 감소시킨 경우의 감자차손과 마찬가지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 아님).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거래인지의 여부는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과 관련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의 소각은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이 없으며

-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자본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달리 자본금의 감소가 없는 신주인수권의 소각손실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자산)의 감소일 뿐이므로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임).

【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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