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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2018.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회신일
2018.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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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무균계란(SPF EGG)도, 껍질이 붙은 신선란으로서 유란류(관세율표 번호 040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와 국내공급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식용'을 현실적·개별적 용도가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으로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라는 관념적 용도로 보므로, 실험용 계란 부가세 면제 여부는 실제 용도가 아니라 식용 적합성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백신 제조 등을 위해 실험연구용으로 쓰더라도 일체의 가공을 가하지 않아 식용에 적합한 신선란이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실험연구 관련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SPF EGG (Specific Pathogen Free EGG, 무균계란)’를 수입하여 의약품 조제 및 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의료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 SPF EGG는 신선란에 일체의 가공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한 것을 단지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의약품 조제․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8. 유란류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 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일반적 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 서면법규과-1042, 2014.0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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