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2018.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회신일
- 2018. 6. 1.
- 소관
- 국세청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무균계란(SPF EGG)도, 껍질이 붙은 신선란으로서 유란류(관세율표 번호 040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와 국내공급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식용'을 현실적·개별적 용도가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으로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라는 관념적 용도로 보므로, 실험용 계란 부가세 면제 여부는 실제 용도가 아니라 식용 적합성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백신 제조 등을 위해 실험연구용으로 쓰더라도 일체의 가공을 가하지 않아 식용에 적합한 신선란이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실험연구 관련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SPF EGG (Specific Pathogen Free EGG, 무균계란)’를 수입하여 의약품 조제 및 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의료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 SPF EGG는 신선란에 일체의 가공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한 것을 단지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의약품 조제․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8. 유란류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 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일반적 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 서면법규과-1042, 2014.0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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