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2 (2005.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2
- 회신일
- 2005. 5. 13.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해 모델하우스를 건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세금 처리는 그것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한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 부수 제공인지 별도 제공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건립용역과 관련하여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시행사인 갑과 시공회사인 을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건립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동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 건립 및 광고업무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업무위임을 하고 동 비용은 을이 집행하고 갑의 분양수입금에서 우선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함.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델하우스 건립업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동 아파트 건립용역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모델하우스 건립용역만을 제공함)에 하도급을 주고 을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이 경우 을이 갑에게 위 위임업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050,2002.12.0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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