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977 (201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77
- 회신일
- 2011. 8. 24.
- 소관
- 국세청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도급을 준 자는 시공 건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가 2008년 대지를 구입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에 도급하여 신축한 사안으로, 이 경우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된다.
【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대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 주택을 종합건설면허 자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지음
2. 쟁점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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