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977 (2011.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77
회신일
2011.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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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도급을 준 자는 시공 건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가 2008년 대지를 구입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에 도급하여 신축한 사안으로, 이 경우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된다.

【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대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 주택을 종합건설면허 자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지음

2. 쟁점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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