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5
회신일
2010.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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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의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이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당시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중과세율 대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제2호·제2호의2 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이다. 질의는 재촌·자경하지 않는 부부간 증여 후 매도하는 농지에 한시적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지였고, 회신은 증여에 의한 취득도 특례 대상이며 제외되는 것은 동일세대원 간 상속·증여받은 주택뿐임을 밝혔다.

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甲은 당진군 소재 농지를 취득함

- 2010년 중에 甲은 위 농지를 남편에게 증여 할 예정임

(부부 모두 재촌자경 안함)

○ 질의내용

- 추후 남편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한시적 중과 유예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 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전문개정 2009.5.21]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328, 2009.09.29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 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주택 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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