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 및 설계용역

부가가치세과-360 (201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0
회신일
2012. 3.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16.22㎡ 도시형 생활주택 149세대를 짓는 이 사안에서 소형주택 건설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등록사업자의 건설용역과 설계비·감리비는 계산서를 수수한다. ‍​​‌​‌​​​​‌​​​‍‌​‌​​‌‌‌‌​​​‌반면 각 세대에 제공하는 실내가구·주방·전자제품은 면세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요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성남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49세대(16.22㎡)를 건축하고 있음

○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 하는지

○ 설계사와 설계비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비․감리비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하는지

○ 각 세대별 실내가구와 주방, 전자제품 제공자와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