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 및 설계용역
부가가치세과-360 (201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60
- 회신일
- 2012. 3. 30.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16.22㎡ 도시형 생활주택 149세대를 짓는 이 사안에서 소형주택 건설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등록사업자의 건설용역과 설계비·감리비는 계산서를 수수한다. 반면 각 세대에 제공하는 실내가구·주방·전자제품은 면세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요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성남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49세대(16.22㎡)를 건축하고 있음
○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 하는지
○ 설계사와 설계비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비․감리비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하는지
○ 각 세대별 실내가구와 주방, 전자제품 제공자와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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