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가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248 (2001.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248
- 회신일
- 2001. 3. 24.
- 소관
- 국세청
도매업자가 제분공장에서 구입한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 등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0.12.29 신설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령 개정 전(부가46015-2876, 1997.12.24 회신)에는 이러한 밀기울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 등을 제분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소맥피(밀기울)을 구입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도매업자가 공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76,1997.12.24 - 법령개정전(2000.12.29) 회신사례임.
사업자가 제분회사,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맥피(밀기울), 미강(쌀겨), 옥수수 부산물(귀 질의의 옥태말분) 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 목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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