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9 (201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9
- 회신일
- 2014. 4. 2.
- 소관
- 국세청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제된다. 출산장려와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2011.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 부가세는 개정 전 제공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를 거쳐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면세가 적용된다. A연금공단의 무주택공무원 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용역도 이에 해당해 면세된다.
【요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연금공단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임대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동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3. 「주택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제11129호>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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