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14-416 (2014.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416
회신일
2014.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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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통제권 이전 없이 제2종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그 증서에 부수되어 별도로 분리 거래할 수 없고 요건 미충족으로 행사도 가액 평가도 불가능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넘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해 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은행에 재신탁한 신청법인은 2014년 제2종 수익권자로서의 권리·의무 일체와 제B동 매도청구권을 싱가포르 법인에 일괄 양도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제9조)·과세대상(제4조) 규정에 비추어, 신탁 수익권 양도에 딸린 이 매도청구권은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요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신청법인이 제2종 수익권증서(약정분배금, 원본을 배분받을 권리) 를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본건 양도거래에 부수하여 거래된 본건 제비동(B동) 매도청구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 부동산투자신탁 및 증권신탁 계약 체결

○ □□□ 주식회사(이하 " 신청법인 ")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 인으로, 2012년 7월 **일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 금융기관 ”)와 함께

- &&&&& 부동산투자신탁 제3호(이하 “ 본건 부동산투자신탁 ”)에 000 억원을 투자하고 집합투자증권(이하“ 수익권증서 ”)을 교부받음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이익의 분배를 정한 수익권증서의 발행은 허용하지 않는바,

- 금융기관,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2012 년 7월 **일 각자가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은행(주)에 다시 신탁(이하“ 본건 증권신탁 ”)한 후,

- i)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투자수익과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1종 수익권을,

- ii)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의 운영수익 분배율은 낮으나 향후 본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본건 부동산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 하는 경우 제1종 수익권자에게 보장된 분배금을 제외한 수익을 모두 분배받을 수 있는 제2종 수익권(이하“ 본건 제2종 수익권 ”) 을 교부받았음

◆ 본건 부동산 제B동 매도청구권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12.*.18.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투자신탁 및 본건 증권신탁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은행(본건 부동산투자신탁업자) 및 #### 자산운용(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과 합의서(이하 “ 본건 합의서 ”)를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은행 및 ####자산운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서 본건 부동산투자 신탁이 보유하게 될 본건 부동산 중 제비동 건물 및 그 대지권을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 본건 제B동 매도청구권 ”)를 부여 받음

- 제비동 매도청구권의 주요내용

■ 대상자산: 본건 부동산 중 제B동 건물 및 대지권

■ 행사가능기간: 201*년 7월 19일 ~ 201*년 2월 1일

■ 행사가격: 평당 0,000만원(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의 취득원가)

■ 행사요건 중 주요내용:

① 신청법인이 본건 제1종 수익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② 본건 부동산을 집합건물로 변경하고, 본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주차장 제외)은 제비동호에 귀속되는 전유부분으로, 지하 2층(주차장, 기전실 제외)은 제에이동호에 귀속되는 전유부분으로 하며, 본건 부동산 중 공용부분의 지분과 대지권은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제비 동호와 제에이동호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하여야 함.

③ 매도청구 서면통지가 **은행 및 ####자산운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가 체결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가 종결되어야 함.

◆ 본건 제2종 수익권 지위의 양도

○ 2014년 *월 **일 신청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인 ******. LTD.(이하 “ 양수인 ”)에게 본건 제2종 수익권자로서 가지는 권리[약정분배금, 원본을 배분받을 권리 및 본건 제1종 수익권 매도청구권 등]와 의무 일체 및 본건 합의 서에 따른 본건 제비동 매도청구권을 일괄로 000 억원(이하“ 본건 양수도대금 ”)에 양도(이하 “ 본건 양도거래 ”)하는 계약을 체결함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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