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14-416 (2014.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416
- 회신일
- 2014. 8. 28.
- 소관
- 국세청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없이 제2종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그 증서에 부수되어 별도로 분리 거래할 수 없고 요건 미충족으로 행사도 가액 평가도 불가능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넘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해 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은행에 재신탁한 신청법인은 2014년 제2종 수익권자로서의 권리·의무 일체와 제B동 매도청구권을 싱가포르 법인에 일괄 양도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제9조)·과세대상(제4조) 규정에 비추어, 신탁 수익권 양도에 딸린 이 매도청구권은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요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신청법인이 제2종 수익권증서(약정분배금, 원본을 배분받을 권리) 를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본건 양도거래에 부수하여 거래된 본건 제비동(B동) 매도청구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 부동산투자신탁 및 증권신탁 계약 체결
○ □□□ 주식회사(이하 " 신청법인 ")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 인으로, 2012년 7월 **일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 금융기관 ”)와 함께
- &&&&& 부동산투자신탁 제3호(이하 “ 본건 부동산투자신탁 ”)에 000 억원을 투자하고 집합투자증권(이하“ 수익권증서 ”)을 교부받음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이익의 분배를 정한 수익권증서의 발행은 허용하지 않는바,
- 금융기관,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2012 년 7월 **일 각자가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은행(주)에 다시 신탁(이하“ 본건 증권신탁 ”)한 후,
- i)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투자수익과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1종 수익권을,
- ii)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의 운영수익 분배율은 낮으나 향후 본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본건 부동산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 하는 경우 제1종 수익권자에게 보장된 분배금을 제외한 수익을 모두 분배받을 수 있는 제2종 수익권(이하“ 본건 제2종 수익권 ”) 을 교부받았음
◆ 본건 부동산 제B동 매도청구권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12.*.18.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투자신탁 및 본건 증권신탁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은행(본건 부동산투자신탁업자) 및 #### 자산운용(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과 합의서(이하 “ 본건 합의서 ”)를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은행 및 ####자산운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서 본건 부동산투자 신탁이 보유하게 될 본건 부동산 중 제비동 건물 및 그 대지권을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 본건 제B동 매도청구권 ”)를 부여 받음
- 제비동 매도청구권의 주요내용
■ 대상자산: 본건 부동산 중 제B동 건물 및 대지권
■ 행사가능기간: 201*년 7월 19일 ~ 201*년 2월 1일
■ 행사가격: 평당 0,000만원(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의 취득원가)
■ 행사요건 중 주요내용:
① 신청법인이 본건 제1종 수익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② 본건 부동산을 집합건물로 변경하고, 본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주차장 제외)은 제비동호에 귀속되는 전유부분으로, 지하 2층(주차장, 기전실 제외)은 제에이동호에 귀속되는 전유부분으로 하며, 본건 부동산 중 공용부분의 지분과 대지권은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제비 동호와 제에이동호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하여야 함.
③ 매도청구 서면통지가 **은행 및 ####자산운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가 체결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가 종결되어야 함.
◆ 본건 제2종 수익권 지위의 양도
○ 2014년 *월 **일 신청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인 ******. LTD.(이하 “ 양수인 ”)에게 본건 제2종 수익권자로서 가지는 권리[약정분배금, 원본을 배분받을 권리 및 본건 제1종 수익권 매도청구권 등]와 의무 일체 및 본건 합의 서에 따른 본건 제비동 매도청구권을 일괄로 000 억원(이하“ 본건 양수도대금 ”)에 양도(이하 “ 본건 양도거래 ”)하는 계약을 체결함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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