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의 경우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9 (2007.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9
- 회신일
- 2007. 5. 31.
- 소관
- 국세청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인신탁에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시행사 갑이 상호저축은행 을로부터 상가 신축·분양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신탁회사 병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시 우선수익자를 을, 후순위 수익자를 갑으로 정한 사안으로, 담보신탁 부동산 팔면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단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과 기본통칙 2-0-2의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제권 이전 여부로 과세 여부를 가리도록 한 재소비 113(2005.08.31) 해석을 따른 것이다.
【요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인신탁의 경우로서,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시행사 갑은 상호저축은행 을로부터 상가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부동산신탁회사 병과의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 이후 상가를 완공하여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후 다시 병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 신탁의 내용은 신탁재산 매각시 우선수익자를 을로, 후순위 신탁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타인신탁임
(질의)
신탁재산 매각시 타인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바, 당해 자산의 원소유자인 위탁자 갑이 우선수익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갑 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탁자 갑의 사업용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문조항이 없고 실질적으로 재화가 공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채무의 변제임에도 매입내역 없이 매출만 발생함
◆ 을 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타인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우선수익자의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 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 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인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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