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201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 회신일
- 2017. 1.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담보신탁(타익신탁)에서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병’)는 새마을금고이며 ‘갑’은 부동산 소유자 겸 위탁자 및 일 반수익자(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을’은 수탁사(신탁회사), ‘정’은 대부채권추 심매입업체임
- ‘ 병’은 수익권증서(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본 채권을 ‘정’에게 매각의뢰하였고 ‘정’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음
- ‘ 병’은 채권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정’은 수익 권증서의 우선수익자의 변경은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 2008.04.15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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