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법에 의한 재산 신탁시 재화의 공급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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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신탁하고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신탁이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과세 여부는 수익자 지정 방식과 통제권 이전 여부 등 신탁계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 ‍​​‌‌​‌‌‌‌‌​‌‌‍‌‌​‌​​​​‌‌‌‌‌부동산 신탁 부가세를 따질 때 핵심은 수익권증서 매각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지배권을 넘긴 것인지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이 근거가 된다.

【요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 개발 ․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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