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한 재산 신탁시 재화의 공급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신탁하고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신탁이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과세 여부는 수익자 지정 방식과 통제권 이전 여부 등 신탁계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 부동산 신탁 부가세를 따질 때 핵심은 수익권증서 매각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지배권을 넘긴 것인지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이 근거가 된다.
【요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 개발 ․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타익신탁에서 위탁자에게 금전 지급하고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부가세 재화 공급 아님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담보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담보신탁 공매처분 시 사실상 우선수익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신탁부동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 위탁자, 수익권 이전 시 우선수익자에 재화공급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아닌 우선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