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원룸을 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337 (2002.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37
- 회신일
- 2002. 8. 16.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는 다가구주택 중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인 주거용 원룸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같은 건물의 1층 점포(상가)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며, 과세·면세 대가가 구분되면 그대로, 구분되지 않으면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면적과 면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원룸 짓는 공사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면제는 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한하며 규모 초과분이나 무등록 시공은 과세된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1층 56평 상가, 2,3,4층 가구당 25.7평이하 주거용 원룸 공사를 하는 경우 연면적 기준으로 상가분과 주거분을 안분하여 신고하는지 여부와 25.7평이하 주거용 원룸 건축시 부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97,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 제도46015-10786,2000.04.25
1.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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