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3440 (2008.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40
- 회신일
- 2008. 10. 23.
- 소관
- 국세청
양자는 민법상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 범위와 민법 제772조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만 입양으로 큰아버지 세대의 가족이 되어 동일세대를 이루는 경우, 같이 살던 가족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서면4팀-1921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 특례(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10월 갑(남, 당시 5세)과 을(여, 당시 3세)이 부모의 사망으로 A아파트를 공동상속받음(상속당시 동일세대)
- 1998년 3월 갑과 을이 큰아버지에게 입양됨
- 2007년 5월 큰어머니 소유의 B주택(1989년 취득)을 양도함
○ 질의내용
(1) 입 양된 갑과 을이 큰아버지 세대와 동일세대(가족)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동 일세대(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B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 전)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 전)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967, 2004.6.29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
2. 생략
○ 서면4팀-1921, 2007.6.19
1 ~ 2. 생략
3. 귀 질의③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민법 제7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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