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의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 가능 여부
소비46430-472 (2000.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472
- 회신일
- 2000. 12. 22.
- 소관
- 국세청
대출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은 주권 등과 같이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 문서여야 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서류 수입인지를 부착하는 대신 승인번호 날인으로 갈음하려는 방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적용 불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를 대출서류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당행은 개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수입인지를 대출서류에 직접 부착을 하다가 관할세무서와 사전 협의 후 2000 년 6 월부터 사전에 인지세를 국고에 현금 납부 후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수입인지란에 날인하는 것으로 수입인지 부착을 가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 청의 공문을 받은 후 다시 수입인지를 직접 부착을 하고 있으나 업무의 원활함과 국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2000 년 6 월부터 해왔던 방식으로 수입인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출은 모두 대출일자별로 전산관리 되므로 해당 승인번호에 대한 해당 대출 및 그에 상응하는 수입인지 금액을 하시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인지를 일정한 번호가 부여된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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