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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계산 방법 등

재산세과-3035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5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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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만,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한해 그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데, 환지예정지 지정 자체는 자경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을 막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1988년 3월 농지를 취득해 자경하다 2001년 8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2006년 10월 대지로 환지처분된 경우로, 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당진읍의 농지를 1988.3월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 2001.8.29자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 2006.10.27자로 환지처분되어 대지로 환지 받음

○ 질의 내용

-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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