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실상 거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1581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81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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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소유주택에 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당해 주택에서 당시 거주요건인 3년 이상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나, 전입신고 안 한 집이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형식적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요지】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은 소유주택에 되어있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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