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2008.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회신일
2008.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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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던 비거주자가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이라도,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의 보유·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해외에 살다 귀국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귀국 후 거주자로서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3년 보유·2년 거주 기준은 당시(2007년경) 서울 등 지역에 적용되던 요건이다.

【요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 1세대 1주택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일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인 1998년에 서울 강동구 고덕동 지역에 소재하는 고덕시영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그 후,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 온 것은 2005년 9월이며, 2005년 12월부터 당해 아파트 에서 2년 2개월 거주하고 있고 당해 아파트로 거소등록이 되어 있음

- 영주권을 반납하고 당해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한국거소 증명 발급일 : 2002.08.07.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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