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171 (2002.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71
회신일
2002.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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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한 주택이 재건축 추진 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 사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즉 재건축 중 다른 집을 팔 때 반드시 멸실등기 이후일 필요는 없고, 재건축 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며, 이 회신 당시(1999년 개정 규정)에는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었다.

【요지】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결정대상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멸실등기 이후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001,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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