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8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48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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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공동비용을 배분·청구하고, 이를 지연납부할 때 사전약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동공사 비용 나눠내기, 즉 공동비용의 배분 자체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가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배분금의 지연에 대한 연체료도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689(1998.04.10)가 있다.

【요지】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 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89,1998.04.10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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