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4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4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 공급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자가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가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조달청과 단가계약(44,800,000원, VAT포함)을 맺고 표준모델(90%)은 각 구성원이, 연계서비스(10%)는 대표자가 공급하며 대표자가 대가를 일괄 청구·지급받는 사안으로, 컨소시엄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이 부가가치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다만 해당 거래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컨소시엄은 행정안전부 시군구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확산사업자로서 조달 청과 단가계약(44,800,000원, VAT포함)을 체결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표준모델 설치와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시군구 지자체가 선택한 각자 보유 표준모델을 공급 (조달단가 금액의 90%)하되,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조달단가 금액의 10%)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공하기로 함
- 도급자인 시군구 지자체의 행정업무 간소화 요구와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일괄 청구․지급받기로 함
(질의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용역대가 전액(44,800,000원)을 공동수급체 대표자 에게 청구하고 대표자는 자신이 제공한 연계서비스 용역대가(10%)를 구성원 에게 청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여부와 법 조항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8.01.07
【질의】
당 컨소시엄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한미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관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 4개 회사와 미국 1개회사의 컨소시엄이며, 한국사인 ○○엔지니어링과 미국사인 ××× Hill은 주관사로 ○○-××× Hill이라는 Joint Venture(이하 JV)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고 있음. 컨소시엄 전체로 는 별도 사업자등록은 없음. 이미 이런 용역계약 하에 어떠한 부가세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바 있지만, 한국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에서 주관사 1개사로서 모든 매출액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요구한 바 있어 질의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상황으로 다시 공식 질의를 함.
【회신】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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