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7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7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갑·을 사업자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거나 별도 하도급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 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는지는 공사대금 수령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10, 2000.10.18
갑, 을 사업자가 발주가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문서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공동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동도급 과·면세 건설용역 정산차액 세금계산서, 전체 과·면세비율로 안분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구성원 각자 교부 원칙, 대표자 일괄 수령 시 대표자 경유 교부 가능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수령하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