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7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47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영 구내식당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외래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의료보건용역 면세 규정을 전제로, 음식물이 주된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를 구분한 것이다. 병원 구내식당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공급 대상이 환자 본인인지 외래환자·보호자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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