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김치체험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55 (2015.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2055
회신일
2015.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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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박물관·미술관 등 입장에 대한 면세(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므로, 본점이 면세사업자이고 지점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김치 체험비 세금은 과세사업장인 지점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본점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지점)을 신설하여 김치제조 및 김치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김치체험관은 당사의 브랜드, 제품홍보 및 김치 체험시 담근 김치는 체험프로그램 종료시 체험자가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지점사업장의 김치체험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인지 여부

나.본점은 면세사업자이고 지점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지점에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11조 · 제26조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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