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합숙소,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77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77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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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의 복리·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세대별 독립 주거를 위한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되고, 합숙소·기숙사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숙사 건설 부가세 부담이 문제될 때 해당 공사용역은 과세된다. ‍‌‌‌‌​‌‌‌‌​‌​‌한편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을 위해 과세 재화·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48, 2000.05.30

1.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을 위한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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