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소득세과-304 (201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304
회신일
201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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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정할 수 있다. ‍​​‌​‌​​‌​​‌‌​​각종 계약을 주택법상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하는 데 따른 업무 혼란으로 아파트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가부를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과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사업장 외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의 사업자등록정정 절차로 처리한다.

【요지】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으로 되어 있으나 각종 계약체결은 주택법상 관리소장이 하게 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음

○ 질의내용

-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855,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4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 국세기본법 제13조 · 건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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