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소득세과-304 (2011.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04
- 회신일
- 2011. 3. 31.
- 소관
- 국세청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정할 수 있다. 각종 계약을 주택법상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하는 데 따른 업무 혼란으로 아파트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가부를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과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사업장 외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의 사업자등록정정 절차로 처리한다.
【요지】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으로 되어 있으나 각종 계약체결은 주택법상 관리소장이 하게 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음
○ 질의내용
-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855,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4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 국세기본법 제13조 · 건축법 제11조
관련 문서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이원화된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 부여 및 발급 적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하며 확정 전엔 기존 번호 사용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명의자의 판단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이익분배 미정이면 그 단체 대표자·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 부여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방법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된다는 소득세법 제168조 해석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임대아파트 공동주택관리기구 고유번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