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방법

제도46015-10165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165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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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된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6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0조 제2항에 근거해 국세청장이 사업자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어 그 직원인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세금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는 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하는 것이다.

요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부여받도록 한 조치와 관련하여

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고유번호 부여방법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불가한 경우 고유번호 신청 또는 정정신고 요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

② 법 제 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69, 1998. 8. 7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에 두는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210-526, 1999. 12. 2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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