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명의자의 판단
제도46013-72 (2001.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72
- 회신일
- 2001. 1.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공단 소유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자치관리회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소장 명의 등록번호로 세무신고를 이행해 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익분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누구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5, 2000.1.10
【질의】
1) 당관리사무소에서는 복합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사무소로써 직원들의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아파트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 및 용역발주시 자재의 구매처 또는 용역수주처에 대금지급시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과세자료신고에 필요한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관리소장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반 세무신고를 이행하고 있음.
2) 당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주) 및 개인소유자 70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소로써 관리소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세무서 ○○지서에는 관리소장명의로는 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으나 기발급된 등록증을 반납하고 아파트 자치관리화장 명의로 신규등록증 교부신청하든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든 선택을 하여 제반세무신고를 하라고 하는 바,
3) 당아파트는 자치관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아파트 266세대 중 196세대는 ○○주택건설(주) 소유이고(○○주택건설은 임대주택사업을 등록한 업체임) 70세대는 개인소유인데, 1개단지의 아파트를 구분관리할 수도 없어 이 또한 ○○주택건설(주)의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아파트관리업무는 ○○주택건설(주)와는 무관한 업무인 바,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기교부받은 관리소장 명의의 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귀청에 질의함.
【회신】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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