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제도46011-10499 (2001.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499
- 회신일
- 2001. 4. 9.
- 소관
- 국세청
임대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는 관리소장 등 개인 명의로 새로 지정하지 않고 사업주체(건설시공사)·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보므로,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는 정비 대상이 되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체된다. 위탁관리회사가 임대아파트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고유번호 지정이 안 된 신규입주아파트는 조치할 사항이 없다.
【요지】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변경과 관련하여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질의 1)
위탁관리회사가 ○○시의 임대아파트를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질이 2)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분양 후 1년 미만,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세청 소득세과의 업무연락 사항
제목 : 아파트고유번호 정비업무 집행(추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경우
○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 고유번호지정이 안된 경우(신규입주아파트 포함)
- 조치할 사항이 없음.
- 즉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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