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002 (2012.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0002
- 회신일
- 2012. 1. 3.
- 소관
- 국세청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 여부 역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주체가 두 개의 관리단으로 이원화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약 설정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관리단이 별도로 정관·규약을 작성해 상가 관리단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유번호 부여 근거만 제시하고, 유사 선례(소득세과-1855)와 마찬가지로 발급의 적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긴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에 소재하는 ○○상가는 주상복합건물로 지하, 1~6층, 17층은 상가, 7층~16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 ○○상가는 기존의 관리단이 있었으나 3층 상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리단을 결성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를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규약이나 정관이 작성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 상가와 같이 관리의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관리단에 동의를 하는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임차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각각 정관과 규약을 작성하여 각자 고유번호증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855,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 소득세법 제168조
관련 문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하며 확정 전엔 기존 번호 사용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명의자의 판단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이익분배 미정이면 그 단체 대표자·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 부여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방법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된다는 소득세법 제168조 해석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임대아파트 공동주택관리기구 고유번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