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0 (2012.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0
회신일
2012.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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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는 그 사업자가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한 업역 범위의 용역만 적법하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면세 범위도 그 등록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부가세 면제인지 문제 되는 사안에서, 등록 업역을 벗어난 다른 공사까지 면세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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