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751 (2009.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51
- 회신일
- 2009. 4. 15.
- 소관
- 국세청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지연으로 완료 전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안은 2002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뒤 2008년 사업지연·경제적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토지 취득 후 사업 지연으로 양도세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규정의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요지】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1.02.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취득
- 2008.06.30. 사업지연 및 경제적인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를 양도
○ 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 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분류/일자】
재산-2522, 2008.08.28 **
【제목】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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