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화 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저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2005.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회신일
2005.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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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은행통장 사본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영수증이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화관 입장권 매출에 대해 통장 사본을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규정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을 별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은행통장 사본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좌이체 은행통장 사본”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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