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9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9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시행령 제31조에 열거된 항공기·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만 과세 대상으로 제외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시내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된다. 다만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여객운송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버스 차체 광고 대가 세금은 별도로 과세된다.
【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준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시내버스 관련 사항은 면세 사업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
라. 자동차대여사업 (1996.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35, 1994.05.2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현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0567, 1994.03.24)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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