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2004.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회신일
2004.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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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계약이 위임 성격이든 도급이든 그 명칭·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아파트 청소용역 부가세는 도급으로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

【요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회사에 지급하는 청소용역의 대가는 위임성격임에도 도급으로 보아 해당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과 무체물 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요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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