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2200 (2007.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200
회신일
2007.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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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면, 그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경매·압류 중인 임대용 건물을 매수하며 종업원 관계 등 의무는 인수하지 않고 초기 자금 부담을 덜려고 기존 대출금 일부만 인수한 뒤 곧 다른 대출로 변제한 사안으로, 건물 통째로 넘기며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경우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요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싸게 매수하기 위하여 적당한 건물을 알아보던중 경매가 진행중이며 매매예약 가등기 등 법률적 하자가 있는 건물을 계약하고 매수하였음. 매수조건은 법률적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해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였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로 하다가는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할 것 같고 포괄양도양수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계약을 완료함(건물임대업을 하는 건물을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매수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사업양도는 사업양도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 법률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건물 권리만을 인수하고 의무인 종업원 관계 등 의무분분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단지 초기자금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수대금중 일부분 기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여 인수한후 바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변제를 함.

○ 상식적으로 경매중이고 압류중인 건물을 포괄로 양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매우 궁금함. 사업포괄양도양수로 건물을 인수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부인하고 세법상만 사업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 단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같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경우가 사업포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포괄로 보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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