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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2019.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회신일
2019.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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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이를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해 숙박업을 이어가고, 양수인은 그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데, 양수인(부동산매매업 법인)은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만 하고 실제 영위하지 않은 채 양도일(2017.5.8.)에 양도인에게 약 2개월 임대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을 팔고 다시 빌려 영업하는 구조여서 양도인의 숙박업이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AAA(이하 “양도인”)는 2014.9.3.부터 PPPP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 2017.3.3. ㈜BBBB(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 등을 2017.5.8.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 주요내용

- 매매대금 : 0,000백만원

- 특약사항

3. 매도인은 근저당권설정을 막대금 이전까지 해제함

4. 위 매매대금 중 현 사용하고 있는 비품일절을 제외하고 비품대금 조로 000백만원을 별도 지불키로 하며, 잔대금 인수인계시에 만약 파손된 비품이 있으면 매도인이 변상키로 함

9. 본계약은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수인은 2016.10.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건 부동산 양수 후인 2017.5.15.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 본건 부동산 양수일인 2017.5.8. 양도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양도인에게 임대한 후 2017.7.1.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음(2017.6.29.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추가)

2. 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각호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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