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2008.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 회신일
- 2008. 5. 9.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한 것에 불과한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20호 중 1호만 분양되고 미분양된 19호를 임대하다 일괄 양도한 것으로, 미분양 상가를 임대 후 통매각한 것이 사업양도인지가 쟁점이다. 다만 포괄양수도를 과세로 오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양수자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고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6월 토지 구입
- 2004년 8월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 근생시설) 일반사업자 등록
- 2005년 3월 건물 준공
- 2005년 5월 총 20호 중 1호만 판매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분양 상태
- 2005년 6월 미분양으로 나머지 19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정정신고함
- 2005년, 2006년, 2007년 1,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임대부분)
- 2008년 4월 현재 나머지 19호 전체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조건으로 매매계약함
○ 질의내용
- 이 경우 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부동산매매업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 매도인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91, 2008.05.0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467, 2007.09.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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