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2008.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 회신일
- 2008. 5. 21.
- 소관
- 국세청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미수금·미지급금·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인정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기는 경우처럼 사업과 관련한 토지·건물 자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은 업태, 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정정신고할 예정입니다.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개인사업자가 토지, 건물과 차량운반구 중 일부를 제외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45, 2006.03.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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