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91 (2009.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91
회신일
2009.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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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조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설립되어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육실습용·시험검증용으로 측정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는 교육기관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를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그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이 교육용 장비 수입 부가세는 면제되며, 다만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설립되고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측정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설립됨.

- 본 원은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수입함.

(질의사항)

- 위 측정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 공공직업훈련원 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정부조직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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