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소비46015-12 (2000.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5-12
회신일
2000.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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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이며(당시 규정), 여기서 '직영 시험소·연구소'는 기관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된 경우만이 아니라 직제 명칭이 그렇지 않더라도 소관사무에 시험·연구가 포함되고 실제로 장비를 갖추어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한다. ‍​​‌‌‌​​​‌​‌​​‍​​‌‌​‌‌​‌​​​‌국립식물검역소·국립수의과학원 등이 연구소로 직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시험장비 부가세를 과세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 시험·연구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면세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기술원, 국립수산진흥원, 국립보건원, 기술표준원 등이 동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갑 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를 관장하게 되어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2. 을 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가능하며, 비록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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