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 및 범위
재소비46015-12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2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에 해당한다(갑설 채택). 따라서 국립식물검역소·국립수의과학원 등 국립연구소가 수입하는 장비 등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때 직영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된 기관뿐 아니라, 직제상 명칭이 아니더라도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한다.
【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기술원, 국립수산진흥원, 국립보건원, 기술표준원 등이 동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가능하며, 비록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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