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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 및 범위

재소비46015-12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2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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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에 해당한다(갑설 채택). ‍​​‌​‌​​‌​​​‌​​따라서 국립식물검역소·국립수의과학원 등 국립연구소가 수입하는 장비 등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때 직영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된 기관뿐 아니라, 직제상 명칭이 아니더라도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한다.

【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기술원, 국립수산진흥원, 국립보건원, 기술표준원 등이 동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가능하며, 비록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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