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소비46015-300 (2000.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00
- 회신일
- 2000. 10. 2.
- 소관
- 국세청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실행관세율이 0%인 무세 물품이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된다. 질의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에 대해, 관세법 제7조의 관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이 0%여서 관세 경감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재정경제부 소비 46015-102(2000. 3. 13) 및 국세청 부가 46015-521·523(2000. 3. 8), 부가 46015-4355(1999. 10. 27) 회신에서 이미 기본세율·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면제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예규는 그 취지를 실행관세율 무세 물품에까지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를 안 내는 수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사항
① 재정경제부 소비 46015-102, 2000. 3. 13 및 국세청 부가 46015-521, 2000. 3. 8, 국세청 부가 46015-523, 2000. 3. 8, 국세청 부가 46015-4355, 1999. 10. 27호와 관련임.
② 귀 부에서는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대하여는 관세의 기본세율 및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 재수입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 및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에 대하여는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회신한 바 있음.
③ 이와 관련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 중 실행관세율( 관세법 제7조 에서 정한 관세율의 적용순서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0%인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질의사항
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등이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가’」의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서 경감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등의 경감분 산정방법(관세가 무세로서 관세경감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다. 조건부 관세감면물품(관세법상 사후관리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기간(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물품의 처리절차(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및 환급대상 기간 등)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