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농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741 (2008.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741
- 회신일
- 2008. 11. 12.
- 소관
- 국세청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라도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되, 재촌·자경 농지는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그 예외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직접 농사지은 땅이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5. 농지를 상속 취득
- 2002. 태풍 루사로 인하여 농지 일부가 토사로 매립되어 사용 못함
- 2004.12.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후 석재가공업자에게 임대
- 2008. 7. 임대 계약 종료
- 2008. 8. 양도하고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신고 납부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바 작물을 경작했다 하더라도 양도를 하게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 토지를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한 경우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분은 어떻게 하며, 위 토지를 일부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2008.05.28.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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