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농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741 (2008.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741
회신일
2008.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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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라도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되, 재촌·자경 농지는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그 예외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직접 농사지은 땅이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5. 농지를 상속 취득

- 2002. 태풍 루사로 인하여 농지 일부가 토사로 매립되어 사용 못함

- 2004.12.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후 석재가공업자에게 임대

- 2008. 7. 임대 계약 종료

- 2008. 8. 양도하고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신고 납부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바 작물을 경작했다 하더라도 양도를 하게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 토지를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한 경우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분은 어떻게 하며, 위 토지를 일부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2008.05.28.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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