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6.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 회신일
- 2006. 5. 4.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나 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특별법 등에 따라 법인 간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법인 이름이 바뀌더라도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포괄승계 자산에 국가로부터 무상사용하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이 포함되면 이를 일시 상각해 손금산입한 뒤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요지】
(재)○○이 ○○진흥원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1410, 2004.07.06.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질의】
(재)○○는 1999. 6.29.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4. 1.29.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동 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가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911, 2002.04.30.
관련법에 의해 법인간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
【질의】
한국공항공사법에 의거 2002. 3. 2. 설립된 ○○공사는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부동산, 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 받았으며 ○○공단으로부터 재산과 권리·의무를 동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받은 경우로서,
○○공단이 국가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무상수익기부자산을 출자받은 ○○공사가 당해 자산의 잔존가액을 일시 상각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공단으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8조 에 규정된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 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가 국가로부터 부동산 및 공항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당해 현물출자 자산 중에 ○○공단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이 포함된 경우 동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은 일시 상각하여 손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 사용수익기부자산
○ 법인46012-2586, 1997.10.09.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8조 · 전파관리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 민법 제32조
관련 문서
조직변경시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수 표시방법
조직변경 시 결산서 기수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표시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유한회사→주식회사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 전 이월결손금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의 범위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 유보금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조직변경 시 이월결손금·사내유보·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됨
조직변경의 경우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됨
조직변경 후 사업계속 시 이월결손금·사내유보 소득처분액 승계됨